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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업무용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by 누니's 2024. 11. 25.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소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시에는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시공할때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소방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동법 제26조의2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즉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

소방시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소방청고시 제2020-16호, 2020.11.3.)에 고시되어 있다.

 

제2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방공사감리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감리용역과 건설사업관리의 차이점을 좀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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