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시에는 전기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전기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해야하는데 제1호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을 참고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일 경우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성립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
국가계약법을 따라가보자
제4조제1항을 보면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 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가' 항목이 기준이 되는 고시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전기공사감리금액이 2억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다른 감리 용역의 법 기준도 살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기준이 되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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